경제/금융사기

펀드 사기 및 불완전판매

,,.,,. 2021. 2. 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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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판매하면 은행에서 1% 가량의 수수료 실적을 올립니다.

그래서 일부 은행의 은행원들은 실적 압박을 받았고, 그 결과 위험 1등급의 펀드를 팔다가 고객들에게 큰 손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내부 게시판에 판매왕 리스트를 공개하고 판매 실적과 이름을 등수로 매기기도 했고, 임원이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은행의 창구나 PB센터에서 펀드를 권유하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벌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위험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책임자가 다른 유명한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이직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책임자도 그런데 일반 은행원들은 더 높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처벌받지 않습니다.

 

 

1. 2003년 파생금융상품이 최초로 은행에서 판매됨 (지수연동예금, ELD)

 

2. 2005~2008년 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 판매사: 우리은행 파워인컴펀드(‘우리파워인컴파생상품투자신탁1,2호’)

- 상품 광고: 5년만기 국고채 금리+연 1.2%의 고정이자를 6년동안 매 분기마다 지급합니다.연 6.7% 수준입니다. 거기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안전한 파생상품. 은행에서 펀드 판매 직원 내부 자료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 부도 확률과 유사"하다, "은행 예금보다 원금보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투자자를 설득하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 신문

- 상품 재원: 미국 금융사의 장외 파생상품 중 주식디폴트스왑(EDS).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리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 규모: 2005년 11월부터 2,300여명의 투자자에게 1,700억원의 상품이 판매되었습니다.

- 손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1,2호 모두 원금의 대부분을 손실했습니다.

- 배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50% 배상을 권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재판까지 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마치 예금의 한 종류인 복합예금이나 고수익예금인 것처럼 판매한 점을 일부 인정해 판매사들이 손실금의 20~4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2008년 KIKO (키코) 사건.

- 상품 내용: 환율의 변동성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약정한 환율에 약정 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파생금융상품

- 손실: 당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4. 2009년 주가연계증권(ELS) 종가 조작 사건.

- 판매사: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ELS)

- 규모: 464명

- 손실: 당시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봤습니다. 헤지 운용사였던 도이치은행이 ELS 만기일 장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이었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대량 매도하여 조건 충족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 배상: 2017년에서야 집단소송 1심 판결이 났고 투자자들이 승소했습니다.

 

 

5.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DLS) 사건.

- 판매사: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이 프라이빗뱅커(PB) 센터를 통해 판매

- 상품 내용: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파운드화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DLS를 편입한 DLF, 기대 수익률은 연 3~5%

- 규모: 8000억원 넘게 판매됨

- 손실: 2019년 선진국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오며 원금의 대부분을 손실.

 

 

 

이렇게 잦은 불완전판매 이슈를 겪으면서, 2020년 1월에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으로 WM 신규 고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2020.1, 한국씨티은행 제공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21587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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