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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어 자포자기하여 살인, 강도를 저지르지 않을 만한 사람인지 파악합니다. 2~3년에 한 번씩은 살인 사례가 발생합니다.
(18년 6월 노끈으로 살해) (21년 5월 칼로 살해)
빌려 주게 된 계기가 '스포츠 토토 도박, 음주운전 합의금' 등이었다면 그냥 그 돈을 포기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그런 돈을 요구받을 때는 빌려줘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쉽습니다.
2. 대화부터 시작하면서 법적 증거를 수집합니다.
커피 한 잔씩 사시면서라도 채권자 역시 돈을 받지 못 해서 빈궁한 상황에 빠졌음을 호소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문자, 카카오톡 메세지, 입금 내역 등의 법적 증거를 최대한 만들도록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적 증거 없는 상태로 재판에 가면 매우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폭력, 협박, 욕설을 사용하시거나 반복적으로 독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법적 절차를 의논하세요.
개인적으로는 300만원 이하 소액이면 법무사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시고 나중에는 가압류,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 등을 고려하세요.
4. 은행 지급보증서를 써 줘도 돈 떼일 수 있습니다.
21년 1월경 공인되지 않은 지급보증서를 써 주고 거액을 사기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의 거액의 비자금을 실명화하는 비용 10억을 내면 500억을 주겠다는 사기였습니다. 이런 걸 '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기를 피할 수가 없으니 주의해주십시오.
0.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서 빌리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빌려드려야겠다 싶을 때는 받을 생각 말고 그냥 베풀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고라도 반드시 빌려줘야겠지만 반드시 받아내야겠다면 신분이 확실한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을 확실히 받으시고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공증한 서류는 확실히 보관해 두시고 변호사가 누군지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으시면 금융 투자를 하시든지 은행에 맡기세요.
사업하겠다는 가족에게 투자하시느니 은행에서 적금을 드시든지, 새마을금고 출자금을 넣든지, 미국 국채를 사시든지 하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과 대기업의 채권도 천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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