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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5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연말정산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주담대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초 연말정산 기준, 2019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5년 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를 경우 불가능 (본인 명의-배우자 대출, 배우자 명의-본인 대출)
2. 연봉 상승
주담대를 받은 후에도 직장에서 승진하여 연봉이 오르거나,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 되거나 하면 은행에서 금리 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금리를 깎으셔야 합니다.
(한국경제 사례, 21년 5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 3.5% (과장) → 연 3.0% (팀장)
- 신청 사안: 연봉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하 신청서
- 신용상태 개선 증빙 자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30366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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