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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1.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3-4일 간격으로 안내방송 하게 만들기
2. 관리사무소에 말해서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세대 불특정 자제 안내문 붙이기
3.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세대 특정하기 (다소 위험)
- 안내방송, 세대 불특정 안내문 등을 여러 차례 거쳤다는 법적 증거가 남아 있어야 세대 특정해서 안내문 붙여도 무죄 가능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9
Don't do
1. 현관문 발로 차고 10분간 문 두드리기 -> 벌금형 500만원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369624?ntype=RANKING
2. 인터폰으로 욕설 -> 유죄 가능.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 70만원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7382?sid=102
3. 밤에 천장 두드리고 노래 틀어서 보복소음 -> 집행유예 2년 가능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8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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