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결론
55세 이후에는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받아서 FIRE 가능.
55세 이전에 1인 가구가 FIRE 하려면
1) 집을 사 놓고 시작
2) 원금 깎아먹으면서 55세에 개인연금저축 탈 때까지 버티는 것도 고려
3) 배당소득 최대한 받기
4) 근검절약하며 지출 아끼기
2. 상세 내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
- 배당주: 세전 연 2천만원까지 불포함. 15.4% 떼므로 세후 1692만원.
- 개인연금저축: 55세 이후 연금 받을 때 과세 우대. 최대 연 1,200만원까지 연 5.5% 세금 떼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 과세. 그 이상 받을 거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됨.
* 비과세
- 새마을금고 출자금: 최대 1,000만원 납입 시 출자배당금 연 30만원 (월 2.5). 금융소득종합과세 없는 상황에서는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는 상황이라면 한국 증시의 여러 배당주에 비해 그리 못하지 않음.
- 조합 (새마을금고 축협 등) 예탁금: 최대 3천
- 우리사주 조합: 우리사주 조합 통해 자사주를 1년 이상 보유시 최대 1,800만원치 자사주에 대해 배당 비과세. 우리사주가 연 6% 배당주일 시 배당액은 연 108. 즉 금투세 없을 경우 연 17, 있을 경우 연 30 정도 이득.
- 브라질 국채: 헤알화 환율이 안정되는 시기인 경우에 한해 수익 가능.
* 분리과세
- ISA: 원금 입금 최대 1억원. 9.9%
-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최대 1억원 납입 시 세전 연 600여만원, 세후 연 500만원 정도 (15.4%).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 과세하므로 자산가들에게는 유용. 21년부터 SOC 투자 유도를 위해 신설한 한시적 제도로, 23년 초 기준에서는 25년 말까지만 분리 과세 계획
- IRP 퇴직연금: 55세 이후부터 인출 가능, 원금 저과세, 운용수익 연 1200 인출까지 분리과세
가치관에 따라 다르나, 1인 가구의 경우 자기 집이 있으면 월 166이면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 양쪽이 경제적 사고를 치고 다니지 않는다면 역시 생계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ISA, 배당주 중 뭘 우선으로 할 지는 가치관에 따라 갈립니다.
1) ISA: 첫 취업하자마자 가입합니다. 원금 입금 1억 채울 때까지 넣습니다. 목돈이 필요해질 시기까지 빼지 않습니다.
2) 개인연금, IRP: 23년 기준 국가에서는 연 9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연금 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DC형 퇴직연금: DB형일 경우 연봉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에 전환합니다.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차장 이상.
4) 배당주: 세전 연 2천만원 배당이 나올 때까지만 저축합니다. 배당률 5% 기준 4억원입니다.
'경제 > 경제적 자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탁소 창업 (0) | 2024.04.28 |
---|---|
[재테크 잡설4] ISA 계좌 (1) | 2024.01.27 |
2024년 투잡 N잡 (1) | 2024.01.21 |
설탕 선물 (0) | 2023.10.08 |
정유주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