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원의료비 사기 (환수됨, 재판) - 직장인 - 보험(특약): 하루 통원의료비 1회 1만원, 제한 없이 지급하는 상품 8개 가입 - 편취 수법: 동네 병원/한의원에서 하루 여러 번 통원치료 - 명분: 발목을 삐끗했다 (계단 미끄러짐, 길 가다 보도블록, 등산) - 피해액: 1년간 1억원. 하루 최대 40만원. - 발각 사유: 통원의료비 청구가 많아 보험사가 동선 추적. 하루 방문한 병원 거리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에 치료 이력. https://m.mk.co.kr/amp/10729804 2. 바보 연기 사기 - 포크레인 기사 - 보험: X.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대측 자동차보험) - 편취 수법: 교통사고를 당한 후 1세 지능에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로 행세. 아내도 증언. - 피해액: 3개 이상..
- 광고: 저신용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선금을 받고 차차 통신요금을 납부해 갚아나가면 된다는 방식의 신종 대출 - 실체: 200만원 받자고 2,400만원 뜯기는 신종 사기를 당하는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높음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 건 명의자 본인이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려움.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비상금대출, 주부대출 * 제3금융권: 정식으로 등록한 대부업자. TV에 광고하는 정식 사채업체들. * 담보대출 (자동차, 전당포, 월세 보증금) 이 밑으로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파산을 하는 게 낫습니다. * 일수 명함, 개인 대출 중개업자: 이들 중에는 깡패도 섞여 있고 깡패들은 법정 최고금리 ..
- 유료방 가입 유도 : "100% 수익 보장" 문구: 우리나라 법에서 ‘손실을 일부 보전해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내지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 계약입니다. 이런 문구를 보셨다면 사기당하고 있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제도권 증권사에서는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시장전망이 좋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하죠. : 바람잡이들이 귀인을 만나 큰 수익을 올려서 감사하다며 수익 인증을 도배함. 전부 거짓말입니다. - 투자금을 받아간 뒤 먹튀 - 선행매매: 자신이 미리 사놓은 종목을 회원들보고 사라고 함. 매수세가 몰리면 방장은 몰래 매도 :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 - 주식 유명인 명의 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