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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였을 때 공권력에 의지하거나 재판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함부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떼여도 덮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소액을 그냥 드리세요.
가압류 하면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문적인 사기꾼은 가압류를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피의자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받지 못 합니다.
채무 연대보증은 부모, 형제, 자식, 직장 상사, 애인, 배우자, 친구, 친척 할 것 없이 누구에게도 해줘서는 안 됩니다. 1분, 10원이라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맞보증도 안 됩니다. 우리 사이의 깊은 인연을 보아서 조금만, 잠시만 보증 서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돈을 드리고 끝내세요. 전재산을 드리는 게 1원, 1초라도 보증서주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주식을 하기만 하면 적은 돈만 빌려줘도 크게 불려서 부자가 되고 여러분께 이자도 톡톡히 붙여서 돌려줄 수 있다는 불한당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은 지금까지 주식으로 성공을 못 했기에 여러분께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신감만큼은 세계 최고의 갑부만큼 가득차 있습니다. 이들이 주식 투자만 시작하면 못해도 연 100%, 잘하면 월 100%의 수익률을 거두어 3년쯤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습니다. 이들은 겨우 시장수익률 따위를 얻자고 주식을 하냐고 비아냥댑니다. 펀드매니저처럼 투자해서는 평생 가도 돈을 벌지 못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며 리스크 높은 투자를 통해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낭비하며 다른 사람들 삶까지 파산시키는 작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얽히면 그 돈은 절대 돌려받지 못 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이율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신생 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2018년에는 P2P 대출 업체 몇 개가 돈을 떼먹고 잠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리기보다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 다음 차액은 자기가 가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익을 독차지할 기회를 내버려두고 뭐하러 여러분에게 손을 벌린다는 겁니까. 그들은 머저리거나 사기꾼입니다. 어느 쪽이든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민사소송 없이도 공증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로 돈을 빌려주는 건 안전할 것 같지요? 2011~2013년에는 가짜 아파트 계약서를 위조해 10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1. 대출사기에 이용할 아파트를 물색, 선정한다.
2.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집주인 인적사항을 수집한다. 집주인은 월세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채 일당을 만났습니다.
3. 집주인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를 바탕으로 가짜 사진이 포함된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
4.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짜 집주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또는 사기꾼 일당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전세계약서를 위조한다.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만 드러나고 사진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를 이용했습니다.
5.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6. 이 확정일자를 받은 것을 근거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잠적한다. 당시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허술해서 이 사기가 통했습니다.
주식을 잘 하는 친구에게 내가 사정해서 돈을 투자할 때도 조심하세요.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만, 잘못되면 돈을 갚기 힘듭니다. 누가 일부러 잘못되고 싶어하겠습니까? 다 예상치 못한 거지. 이자로 친구와 맛있게 밥 먹을 정도의 소액만 투자하세요.
명의를 빌려주는 것 역시 돈을 빌려주는 것만큼이나 사기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꼭 돈을 빌려줬을 때만 돈을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살 때 문제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다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시기보다는 일단 긴장타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더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강제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개시되었는데도 이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면 그렇습니다. 집값을 치러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사들일 부동산에 공동 담보가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 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 관리인이 건물주 남편이라고 주장하며 공인중개사와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의심없이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세,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년간 보증금 5억 4천만원을 빼돌린 뒤 막기 힘들어지자 도주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물주의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을 하라며 원룸 관리인 일자리를 주는 것은 수억원의 더 큰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월세로 부동산을 빌린 뒤 온라인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 다방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자신이 부동산 소유주인 것처럼 속이고 전세를 주다가 잡힌 사기꾼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로 노렸다고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문제입니다. 서류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속아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개명을 이용한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1984년 7월 이전에는 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소유주의 이름이 '김철수'라면 사기꾼은 '김사기'에서 '김철수'로 개명한 뒤 자신이 이 부동산의 올바른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낚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권리보험을 이용하세요. 3억원 부동산에 15만원, 10억원에 20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쓸모없는 부동산을 속여서 파는 것, 실제 면적보다 부풀려서 부동산을 파는 것 등의 수법도 있겠습니다만 돈을 떼이는 게 아니니만큼 생략하겠습니다.
-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9742/1 신동아 2010년 1월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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