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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사기

돈 떼였을 때

,,.,,. 2018. 6.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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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떼이기 전에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돈 빌릴 때 공증 안 받겠다고 하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이니 빌려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떼였다고 칩시다.[각주:1]

 

 

1. 수십여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원룸 보증금, 중고나라, P2P 대출 잠적)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해 줍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피해자가 소수일 경우

    2.1. 가압류 신청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돈을 빼돌리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해버리면 채권자는 사실상 아무 것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압박을 받아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살림살이, 자동차, 월급 및 전세보증금, 부동산 등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빙자료가 있거나 물건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시점은 소장 접수를 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부터 진행했다면 최대한 빨리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10%,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40%, 유체동산의 80%입니다.

 

 

    2.2. 사기죄 검토

채무자가 신용불량, 압류, 어음 부도 등 이미 돈이 없었는데도 돈을 빌렸을 경우

이런 증거를 모으실 경우 사기죄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 자동차등록부를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돈을 빌릴 즈음 이미 국세청, 시군구청이 설정한 압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기죄에 대한 증명이 됩니다.

 * 변호사에 따르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합법성은 의심스럽습니다.

 

    2.3. 대여금 청구소송 (민사소송)

 * 채무자 신용조회: 소송 제기 후 법원에 국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돈을 빌릴 즈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쪽이 재산 명시 신청보다 유용합니다.

 * 가압류를 하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면 집행 불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을 경우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10년입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금융권 거래가 대부분 막힙니다.

- 채권 압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거래통장을 압류할 경우 금융거래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금액의 10%를 공탁해야 합니다.

 

    2.4. 집행권원 확보 후 재산 명시신청/유체동산 집행

    ※ 빌려줄 때 공증, 또는 빌려준 뒤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 재산 명시 신청: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알려줘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유치장에 갈 수 있습니다. 기간은 3개월 이상, 비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수십만원, 채권자가 직접 할 경우 4만원 정도입니다. 일단 악성 채무자가 명단을 성실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낮고 (단, 명단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했다 한들 빈털터리 채무자라면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듯 재산명시신청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면이 있어서 채권자 입장에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매우 바쁜 사람인데 일부러 돈을 안 갚고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시간 압박을 주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석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 집행: 빨간 딱지 붙여서 강제집행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가장 가치있는 재산입니다. 유체동산 집행으로 받기보다는 채무자와 협상해서 중고차로 팔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매에 부치게 되면 중고차 딜러들이 경매에 참여한 뒤 일부러 유찰시켜서 가격을 후려친 뒤 차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골동품, 악기, 프라모델 등의 수집품을 갖고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감정사를 데려오셔야 합니다. 집행관은 가격을 낮게 책정합니다.

 대개의 가전제품은 구입 가격의 10% 정도로 평가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가전이나 가구 등 부부가 공유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팔린 금액의 절반을 배우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단, 배우자의 재산이 명백할 경우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3. 채권추심업체

2~3년 노력해봤는데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채권추심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추심을 맡기세요.

세상에는 채권추심업체도 돈을 받아내지 못 할 만큼 악랄한 사기꾼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 와도 돈은 안 갚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냥 교통사고 나서 폐차했다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세요. 그 분노를 몇 년씩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9742/1 신동아 2010년 1월호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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