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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사기

부동산 직거래 사기

,,.,,. 2018. 10. 2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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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신분 확인, 계약), 각종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포함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등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 중도금을 낼 때, 잔금을 낼 때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금 지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역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보면 현장 답사 때 거래할 부동산이 아닌 엉뚱한 부동산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실제 주소가 맞는지 자신의 힘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집 주인과 전화통화를 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전전세 계약입니다. 

사기꾼이 건물주에게 건물을 빌립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그 건물을 전세, 월세로 피해자들에게 빌려줍니다.

사기꾼은 전세 세입자일 뿐 아파트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으므로 건물을 빌려줄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서 빌려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어 명의를 친척의 것으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명의상 소유자에게 전차를 허락받았다." 거짓말

 "담보의 의미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소재지란에 기재해 주겠다." 거짓말

피해자가 보증금을 입금하면 사기꾼은 도망갑니다.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내 돈을 내고 집을 사더라도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네이버 카페, 회원 223만명)에서는 11명에게 7억원을 빼앗은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없이 직거래만 하시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 양형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 있다면 그 중 3~4명 정도와만 합의해도 양형이 확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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