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신분 확인, 계약), 각종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포함된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등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할 때, 중도금을 낼 때, 잔금을 낼 때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금 지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역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그리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보면 현장 답사 때 거래할 부동산이 아닌 엉뚱한 부동산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실제 주소가 맞는지 자신의 힘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떼이기 전에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돈 빌릴 때 공증 안 받겠다고 하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것이니 빌려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떼였다고 칩시다.[각주:1] 1. 수십여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원룸 보증금, 중고나라, P2P 대출 잠적)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해 줍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피해자가 소수일 경우 2.1. 가압류 신청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돈을 빼돌리지 못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해버리면 채권자는 사실상 아무 것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압박을 받아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
돈 떼였을 때 공권력에 의지하거나 재판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라면 함부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떼여도 덮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소액을 그냥 드리세요. 가압류 하면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전문적인 사기꾼은 가압류를 사실상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피의자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받지 못 합니다. 채무 연대보증은 부모, 형제, 자식, 직장 상사, 애인, 배우자, 친구, 친척 할 것 없이 누구에게도 해줘서는 안 됩니다. 1분, 10원이라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맞보증도 안 됩니다. 우리 사이의 깊은 인연을 보아서 조금만, 잠시만 보증 서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